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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2003.12.15. 제정
    2004.12.30. 개정
    2015.1.22. 개정
    2026.2.3. 개정

    제1조 (명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해전 형사법 학술상(海田 刑事法 學術賞)”(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술상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발전 및 형사법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운영) 이 학술상은 허일태 교수의 기탁금 5000만원을 기초기금으로 하며, 매년 1회 수여한다.(2015.1.22. 개정)
    제4조 (심사대상 논문) "비교형사법연구"의 당해 연도 제1호, 2호, 3, 4호에 기고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5편의 논문으로 한다.
    제5조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수상자 선정)
    ①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이 되며, 위원은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③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논문 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발전과 논문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학술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 논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학술상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기수상자는 동일 학술상을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학회 재무이사가 관장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