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비교형사법의 연구를 활성화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발간) 및 간행물의 발간(2001.4.21. 개정)(2015.1.22. 개정)(2017.1.20. 개정)(2025.1.21. 개정)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 형사법과 관련한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의 형사법 박사과정을 수료 한 자
나. 실무분야에서 형사법에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는 5급 사무관 이상의 자격을 가지는 자
2. 준회원은 형사법 전공자로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회비 및 회비납부의무를 갖는다.
-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해태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한 때
제3장 임 원
- 제7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하 (2000.8.11. 개정)
3. 이사 50인 이상 130인 이하 (2001.8.20. 2002.4.13. 2003.4.19. 2005.4.16. 2025.1.21. 개정)
4. 감사 2인
② 본회는 필요한 경우 법원, 검찰, 경찰 등 실무가를 당연직 부회장, 당연직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단, 당연직 임원의 수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2025.1.21. 신설)
- 제8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임제청은 총회에서 회장이 행한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요 회무를 심의하고 결의한다.
④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1조 (임원의 사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1.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2. 본인의 사퇴
3. 임기의 만료
- 제12조 (고문) ① 본회에는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형사법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3조 (간사) 본회에 총무간사, 편집간사, 재무간사, 국제교류간사를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003.4.19. 개정, 2023.2.23. 개정)
제4장 회 의
- 제14조 (총회) ① 동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년 4회 학술회를 개최한다.
(1999.8.13. 2001.4.21. 개정)
②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으로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2. 회칙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제16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총무, 연구, 연구윤리, 기획, 조직, 출판, 재무, 국제교류, 법제, 섭외, 인권, 홍보, 여성, 청소년, 학술정보, 사업, 법인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001.8.20. 2003.4.19. 2004.4.17. 2005.4.16. 2010.1.14. 개정, 2023.2.23. 개정)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장 재 정
- 제17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199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시) 본 회칙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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