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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9.7. 제정
    2010.4.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종류) 연구윤리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행위
    3. 과거에 출판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①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에 의해 연구윤리위반의 의심이 있는 때 또는 학회 회원 10인 이상이 서면으로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위반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조의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투고원고를 비교형사법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
    2.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하여 3년 이상 비교형사법연구에 논문투고 금지
    3. 위반사항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고
    4. 한국연구재단에 상세한 위반내용 통보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준수사항)
    ①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등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0.4.17일 개정).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