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 사단법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관
    제정 : 2009. 07. 08.
    개정 : 2025. 12. 17.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로 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로 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 12층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비교형사법의 연구를 활성화시켜 한국형사법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매년 1월 31일, 4월30일, 7월31일, 10월 31일 발간) 기타 학술지의 발간
      3. 국내외 학술단체 및 법률기관과의 교류
      4. 형사법에 관련된 자문 및 입법의견 제시
      5.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형사법과 관련한 박사학위 취득자 및 대학의 형사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
      2. 실무분야에서 형사법에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는 5급 사무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③ 준회원은 형사법 전공자로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정회원이 된다.
      ⑤ 기관회원은 국가기관, 법무법인,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연회비 등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2. 권리의무의 현저한 해태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한 때

    • 제3장 임 원


    • 제8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하
      3. 이사 50인 이상 130인 이하
      4. 감사 2인
      ② 본회는 필요한 경우 법원, 검찰, 경찰 등 실무가를 당연직 부회장, 당연직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단, 당연직 임원의 수는 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연임제청은 총회에서 회장이 행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감사의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일

    •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1. 사망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
      2. 본인의 사퇴
      3. 임기의 만료

    • 제13조 (고문) ① 본회에는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형사법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인사를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14조 (간사) ① 본회에 총무간사, 편집간사, 재무간사, 국제교류간사 등을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장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 제15조 (총회) ① 본회는 연 4회(춘계, 하계, 추계, 동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총회는 동계 학술회의시에 개최한다.
      ②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결의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제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제11조 제5호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이사가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7조 (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본회 업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기획, 조직, 출판, 재무, 법제, 섭외, 인권, 홍보, 국제교류, 여성, 청소년, 정보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제18조 (위원회) ① 본회의 학술지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본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본회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장 재정과 회계


    • 제19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
      3. 기금
      4.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기타 수입

    • 제20조 (재산의 구성)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본회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회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제21조 (재산의 관리) ① 회장은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 또는 금전차입(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22조 (회계원칙) ① 본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③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3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24조 (세입, 세출, 예산, 기부금) 본 학회는 매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25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

    • 제6장 보 칙


    • 제26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회장, 이사회, 재적정회원 1/3의 동의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7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의 소식지, 홈페이지 및 학회지에 공고한다.

    • 제28조 (법인 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가 제4호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신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정파, 단체, 종료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31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